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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신임집사 자격 안내
  • 작성일2022/10/15 11:59
  • 조회 117

2023년 신임집사 자격 안내

만 25세 이상 만 70세 이하 교인(2023년 1월 1일 기준) 중

① 본 교회 출석 1년 이상

② 세례받은 지 1년 이상 지난 교우

*타교회에서 전입하신 집사는 이명 증서가 있으면 6개월 이상 출석자의 경우 임명 가능

*신입집사 3주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위의 자격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서 집사 임명동의서를 받아 작성하셔서 담당 교역자나

  사무실에 사진과 함함께 제출해주시면 논의 후 절차에 따라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