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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모임 초청
  • 작성일2024/11/16 12:11
  • 조회 36

행복모임 초청 : 11.18(월)~30(토), 2주간


1) 그동안 관계맺기 하던 태신자를 구역/소그룹에 초청하여 행복모임으로 진행
2) 확실한 초청 대상이 없는 경우: 그동안 기도하던 인물을 가정하여 행복모임 실습
3) 구역에서 행복모임이 어려운 경우: 연합구교역자가 행복모임을 개설하여 태신자 초청
4) 예산이 필요한 경우: 사무실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5) 행복모임 전용룸 설치(기념관 305호)
-대상: 행복모임을 진행하는 모든 구역/소그룹
-사용기간: 11/18(월)~11/30(토), 주일은 오후1시 이후 가능
-신청: 연합구 교역자 및 전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