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소식
항존직 선거 공고 및 선거인 명부 열람
- 작성일2023/04/29 16:14
- 조회 470
항존직 선거관리위원회
선거 공고 및 선거인 명부 열람
1)4월 30일(주일)~5월 6일(토) 매일 오후 1시까지, 기념관 1층 로비 (평일은 사무실에서 확인 가능)
2)명부에 누락된 분은 사무실로 문의하신 후 연합구 목사의 확인을 받아 등재될 수 있습니다.
3)대상자: 본 교회 등록교인으로서 만 18세 이상(2005년(포함) 이전 출생자)의 무흠 세례교인
(입교인)으로 교회등록 후 1년 이상 된 사람(2022년 4월 29일 이전 등록)
2023년도 항존직 선거 공고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제 90조(공동의회규정)에 의거,
당회 결의에 따라 2023년도 장로 10명, 안수집사 10명, 권사 20명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번 선거는 5월 7일 주일 1부 예배 후에 공동의회를 개최하고 1차 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2차 투표는 1차 개표 후 피택 정원 미달의 2배수 공천하여 5월 14일에 실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공정선거가 되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고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4월 30일 항존직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 혁 준 장로
▶ 선거일정
1차 투표: 2023년 5월 7일 주일 1부 예배 후~오후 3시 전
2차 투표: 2023년 5월 14일 주일 1부 예배 후~오후 3시 전
▶ 선거절차
본인 확인 및 투표지 교부: 100주년 기념관 2층 쉴만한 물가(카페)
▶ 투표권자
본 교회 등록교인으로서 만 18세 이상(2005년(포함) 이전 출생자)의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교회등록 후 1년 이상 된 사람(2022년 4월 29일 이전 등록)
▶ 장로의 자격(헌법 제 40조)
장로의 자격은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는 자로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7년을 경과하고 40세 이상 된 자라야 한다.
▶ 장로의 선택(헌법 제 41조)
장로의 선택은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 안수집사의 자격(헌법 제 51조)
안수집사는 단정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며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딤전3장 8~10절)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1.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자
2. 35세 이상 된 남자
▶ 권사의 자격(헌법 제 53조)
권사는 단정하고 참소하지 아니하며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로서(딤전 3장 11절)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1.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자
2. 35세 이상 된 여자
▶ 안수집사, 권사의 선택(헌법 제 54조)
안수집사, 권사의 선택은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
2023 항존직 선거 이렇게 진행됩니다.
1. 선거인명부 확인: 4월 30일(주일)부터 5월 6일(토)까지 100주년 기념관 1층 로비(평일은 사무실에서 확인 가능)에서 선거인명부를 확인합니다.
2. 선거인명부 누락 시 확인 절차: 본인이 명부에 빠져있는 경우에는 연합구 목사님이나 사무실에서 확인하여 수정하여야 합니다.
3. 1차투표: 5월 7일(주일) 1부예배 후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장로 10명, 안수집사 10명, 권사20명을 투표용지에 선출인원수 만큼 OMR 마킹하는 방법으로 투표를 합니다.
4. 협동안수집사의 안수집사투표는 1차투표에 한하여 OMR카드에 찬성일 경우에만 마킹을 합니다.(선출인원수와는 별도인원)
5. 개표 후 득표자순으로 피택정원 미달수의 2배수 공천을 하여 교회게시판이나 홈페이지를 통하여 발표합니다.
6. 투표할 후보자 확인: 항존직후보는 벽보 및 유인물을 통해 후보자 명단을 확인하셔서 투표할 후보자를 결정합니다.
7. 접수: 투표일에 접수처에서 신분증을 제출하시어 본인 여부를 확인하신 후 투표지 3매를 받습니다.
8. 기표하기
1차 투표 시(5. 7주일)에는 장로투표지(OMR카드)에는 10명을,
안수집사투표지(OMR카드)에는 안수집사 10명과 협동안수집사 중 찬성자만 마킹하고
권사투표지(OMR카드)에는 20명을,
2차 투표 시(5.14 주일)에는 장로(OMR카드), 안수집사(OMR카드), 권사(OMR카드)투표지에
각각 피택정원 미달자수 만큼 기표합니다.
9. 대필자 지정: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장한 선거위원 외에는 대필할 수 없습니다.
10. 제출: 기표 후에 투표지를 각각의 투표함에 넣으시면 투표를 마치게 됩니다.
11. 개표 및 피택자 발표: 투표를 마친 후 개표를 하고 개표결과를 교회게시판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