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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항존직 선거 안내
  • 작성일2023/03/25 17:00
  • 조회 239

2023년 항존직 선거 안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 제90조(공동의회) 규정과 당회 결의에 따라

2023년 장로 10명과 안수집사 10명, 권사 20명(협동안수집사와 협동권사의 취임은 별도 인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를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적한 선거가 되도록 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 바랍니다.

 

◈ 투표권자: 본 교회 교인으로서 무흠 세례교인(입교인) 중 만18세 이상으로 교회등록 1년 이상 된 사람(투표일 기준)

 

1. 장로 선출

◉ 장로의 자격(총회 헌법 2편 제40조)

- 장로의 자격은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는 자로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7년을 경과하고 40세 이상 된 자라야 한다.

◉ 장로의 선택(총회 헌법 2편 제41조)

- 장로의 선택은 공동의회에서 총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 장로후보 신청 및 추천 절차, 구비서류

- 후보신청서(본인 신청) 및 후보추천서(타인추천): 시무장로 2인(소속 연합구장 또는

소속목양 장로 중 1인과 소속 제직 부서장 또는 소속 기관장(장로) 중 1인) 추천, 교구 교역자 확인

- 후보 신분증 사본 1매,  ▶후보 여권용 칼라사진 1매 및 사진 파일 제출

◉ 장로후보자 신청서(추천서) 접수 및 공천

- 접수 기간, 장소: 2023. 3.26(주일)~4.9(주일) 오전 9:00~오후 3:00 기념관 302호 항존직선거관리사무소

- 서류 심사 및 장로 후보 공천: 4.10(월)~4.15(토) 심사, 4.16(주일) 임시 당회에서 후보 공천

◉ 장로후보자 기도회 및 순번 결정

- 장로후보자로 공천된 자는 4.23(주일) 오후예배 후 항존직 후보자 기도회에서 기호추첨으로 순번 결정

 

2. 안수집사, 권사 선출

◉ 안수집사, 권사의 자격 및 선택(총회 헌법 2편 제51조~54조)

- 집사는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하고 35세 이상 된 남자

- 권사는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하고 35세 이상 된 여자.

- 집사, 권사의 선택은 공동의회에서 총투표수의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한다.

◉ 안수집사, 권사 후보자 추천 투표:

시무 항존 직분자(장로. 안수집사. 권사)들에 의한 4.16 (주일) 3부 예배 후~오후 1:30 무기명 비밀 투표, 직접 성명 기재

(안수집사 10명, 권사 20명)

◉ 안수집사. 권사 후보자 공천추천 투표 순위에 따라 선출 인원의 2배 수 당회에서 공천

◉ 안수집사, 권사 후보자 기도회 및 순번 결정: 4.23(주일) 오후예배 후 항존직 후보자 기도회에서 기호추첨으로 순번 결정

 

3. 협동안수집사, 협동권사의 안수집사후보자, 권사후보자 선출(시행 규칙)

- 본 교회로 이명 전입한지 선거일 현재 만 3년이 경과한 협동안수집사와 협동권사는

당회의 추천을 받아 공동의회 1차 투표에서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수집사와 권사로 피택.

단, 이들은 공고된 선출 인원 외로 한다. (3년 동안 제직부서 등에서 충실히 봉사한 자로 당회 결의로 공천)

◈ 항존직 선거 일정

- 공동의회 공고 및 선거인명부 열람: 2023. 4.30(주일) 공고, 1주간 열람.

- 1차 투표: 5. 7(주일) 1부 예배 후~오후 3:00 OMR 카드 투표 및 전자개표

- 2차 투표: 5.14(주일) 1부 예배 후~오후 3:00 OMR 카드 투표 및 전자개표(미선출 인원)

◈ 투표절차 및 장소

- 투표권이 있는 교인이 투표장소에서 본인확인 후, 투표용지를 배부받아 기표 후 투표함에 투입

- 투표장소: 기념관 2층 카페

(문의: 선거관리위원장 이혁준 장로, 위원 안윤선 박상규 유영배 조성범 정진호 장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