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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신임집사 자격 안내
  • 작성일2021/10/16 11:47
  • 조회 331

2022년 신임집사 자격 안내

만 25세 이상 만 70세 이하 교인(2022년 1월 1일 기준) 중

 

① 본 교회 출석 1년 이상

② 세례받은지 1년 이상 지난 교우

- 타교회에서 전입하신 집사는 이명증서가 있으면 6개월 이상 출석자의 경우 임명 가능

- 신입집사 3주 교육(11.14일 주일 오후 1:00부터)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 위의 자격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서 집사 임명동의서를 받아 작성하셔서

  담당교역자나 사무실에 사진과 함께 제출해주시면 논의 후 절차에 따라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기한 11.7일(주일) 까지)